• 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은 뭔가요?
    상속포기는 오로지 채무밖에 없는 상황에서 진행하기 좋은 제도이며, 한정승인은 재산과 채무가 동시에 있을 때, 훈순위 상속인들에게 빚대물림 막기 위해 신청하기 좋은 제도입니다. 절대적으로 어떠한 절차가 낫다고 할 수 없고, 당사자들의 상황에 따라 다른 제도가 용이할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선순위 상속인이 먼저 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이전되는 것이 상속포기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 자매,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이와 달리 한정승인은 선순위 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신청하면 후순위 상속인들은 다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Q.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떡하죠?
    상속인의 중대한 과실없이 3개월의 기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몰랐거나, 망자의 채무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여 법원에 1회의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을 입증해야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여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Q. 한정승인 후속절차가 뭔가요?
    한정승인은 망자의 재산의 한도 이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승인의 절차로,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후속절차라 합니다. 법원에서 한정승인 신청을 수리해준 뒤 신문공고와 임의배당,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거쳐서 채무 변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해당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시 추후 채권자들과 소송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Q. 셀프로 진행하면 힘든가요?
    실제로 하루상속을 통해 문의주시는 분들 중 20%~30%가 혼자서 처리를 하다가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 다시 연락주시는 분들입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법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권고가 없다면 당사자들이 직접 처리해도 무방하지만, 잘못 처리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책임도 스스로 져야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맡길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 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은 뭔가요?
    상속포기는 오로지 채무밖에 없는 상황에서 진행하기 좋은 제도이며, 한정승인은 재산과 채무가 동시에 있을 때, 훈순위 상속인들에게 빚대물림 막기 위해 신청하기 좋은 제도입니다. 절대적으로 어떠한 절차가 낫다고 할 수 없고, 당사자들의 상황에 따라 다른 제도가 용이할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선순위 상속인이 먼저 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이전되는 것이 상속포기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 자매,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이와 달리 한정승인은 선순위 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신청하면 후순위 상속인들은 다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Q.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떡하죠?
    상속인의 중대한 과실없이 3개월의 기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몰랐거나, 망자의 채무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여 법원에 1회의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을 입증해야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여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Q. 한정승인 후속절차가 뭔가요?
    한정승인은 망자의 재산의 한도 이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승인의 절차로,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후속절차라 합니다. 법원에서 한정승인 신청을 수리해준 뒤 신문공고와 임의배당,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거쳐서 채무 변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해당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시 추후 채권자들과 소송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Q. 셀프로 진행하면 힘든가요?
    실제로 하루상속을 통해 문의주시는 분들 중 20%~30%가 혼자서 처리를 하다가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 다시 연락주시는 분들입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법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권고가 없다면 당사자들이 직접 처리해도 무방하지만, 잘못 처리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책임도 스스로 져야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맡길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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